내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내규

내규

  • 1990, 06, 08 제정
  • 2000, 01, 28 개정
  • 2002, 11, 15 추가
  • 2004, 10, 14 개정
  • 2005, 01, 28 추가및 개정
  • 2005, 02, 18 개정
  • 2005, 05, 19 추가
  • 2008, 02, 29 추가및 개정
  • 2012, 02, 02 개정
  • 2013, 02, 07 개정
  • 2014, 02, 06 개정
  • 2017. 02. 02 개정
  • 2017. 07. 06 개정
  • 2018, 07, 05 추가 및 개정
  • 2019. 07. 14. 개정
  • 2023. 06. 15 개정

제1조(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1.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단,회원 80명이 도달하는 회기 종료일까지는 50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2.월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제2조(경.조사 규정)

회원의 경,조사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결혼

회원 및 회원자녀의 혼사시에는 회원1인당 2만원의 축의금을 부담하여 축의금 100만원과 화환1점을 전달하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클럽에서 지원하며 남을 경우 클럽예산으로 귀속한다.

2.칠순

회원의 칠순시에는 회원1인당 1만원의 축의금을 부담하여 50만원을 전달하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며 남을 경우 클럽예산으로 귀속한다. (2018년 7월 5일 개정)

3.사망

  • 가.회원의 사망시에는 장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원 호상한다.
  • 나.장의 집행위원회는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위원6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회장
    • -부위원장:제1부회장
    • -위원:제2부회장,제3부회장,총무,재무,LT,TT
  • 다.장의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대표와 장의절차를 협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 라.주.야 상가숙직은 전회원이 교대로 한다.
  • 마.출상시 복장은 전회원이 라이온 정장으로 하고 운구에 참가한다.
    (단.해외출장회원,입원회원,길.흉사가 있는 회원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바.조의금은 회원 및 네스 사망시는 회원1인당 4만원으로 한다.

4.조사의 범위

  • ①회원의 직계존비속, 처부모 조사시에는 2명에 한하여 본 클럽에서 공식조문하며 회원1인당 조의금 2만원을 특별회비로 납부하여, 조화1점과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각출한 조의금이 부족하면 클럽에서 지원하며, 남으면 클럽예산으로 귀속한다.
  • ②회원의 직계존속 및 처부모조사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회에서 공식조문하며 조화1점을 전달한다.

5.본인 및 부인사고(중병,불치의 진단 건)시에는 집행부의 결의에 따른다.

6.이사,개업,신축등 경사가 있을시는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0만원상당의 선물을 한다.(방법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본클럽에 기여한 공이 크고 탈회한 회원 예우(2018년 7월 5일 추가)

① 본클럽에 기여한 공이크고 탈회한 회원으로써 회장단에서 의결하며 의결 통과시 당년도 회장이 화환을 보내고 본클럽 회원들게 공지한다.

제3조(평생회원제도)2002,11,15추가및개정

1.내용

20년이상 본 클럽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본 클럽에 입회하여 15년이 경과되어 만70세를 초과하는 회원으로서 본 클럽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신청과 추천으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2.조건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헌장에 의하여 평생회원의 가입금액인 미화650불을 일시불로 본 클럽에 납부하고 매월 월회비를 일반회원 기준으로 1/2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평생회원이 된다.

제4조(조직 구성도)개정안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클럽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한다.

1.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분과위원장,분과위원,분과위원간사로 구분하며,위원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각분과위원회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가.사업분과 위원장(LT)

클럽에서 행하는 모든사업을 기획하고 총무를 보좌하여 사업을 이행한다.

나.홍보,오락분과 위원장(T.T)

클럽헌장에 명시된 업무를 관장하여 클럽을 홍보하고,각종행사의 오락을 담당한다.

다.체육분과 위원장

클럽의 체육행사및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시 업무를 담당한다.

라.지도력분과 위원장

신규가입회원의 육성관리와 회원상호간이해와 친선을 도모하여 본 클럽의 활성화와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의전분과 위원장

클럽의 대내.외적인 행사시 의전업무를 담당한다.

바.회원분과 위원장

신입회원의 입회,기존회원의 출석과 탈회등을 관리하여 클럽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업무를 담당한다.

사.이사및 분과위원

이사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종행사시 업무를 보좌한다.

2.분과위원회 모임

분과위원회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각분과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으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행한다.

3.분과위원회의 소요경비

각 분과위원회의 소요경비는 정기총회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시 결정한다.

제5조(이사회 및 월례회 일정)

  • 1.이사회 : 매월 3주 목요일 장소 및 시간은 임의 결정한다.
  • 2.월레회 : 장소 -매월1주 목요일 클럽사무국
    시간 -하절기와 동절기 개회시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원봉사금)

1.임원봉사금

  • 가.회장 : 400만원
  • 나.제1부회장 : 150만원
  • 다.제2부회장 : 80만원
  • 라.제3부회장 : 30만원
  • 마.감사 : 20만원
  • 바.이사 : 20만원(2023.06.15. 개정)

제7조(주년행사)

  • 1.본 클럽의 창립기념일은 3월20일이며, 창립기념일 기념식은 회장이·취임식과 통합하여 실시한다.
  • 2.창립기념일은 라이온 및 네스 합동월례회로 진행한다.

제8조(클럽주년행사시 특별봉사금)신설

  • 1.본 클럽주년행사시 협찬금은 회장,부회장,역대회장,이사,회원으로 구분하여 주년행사 특별봉사금으로 납부한다.
  • 2.특별봉사금은 LCIF봉사금,기타봉사금으로 구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월례회에 보고하여 집행한다.

제9조(형제클럽 행사)

  • 1.형제클럽과의 행사는 주년행사,이.취임식은 상호방문하며,년1회 합동월레회를 개최한다.
    (일정과 방법은 집행부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기타 산행및 골프동호회 행사는 동호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0조 (특별봉사금) 신설

  • 1. 라이온 및 네스 합동야유회 : 회원 1인당 20,000원의 특별봉사금을 납부한다.
  • 2. 시산제 및 고로쇠 시음행사 : 회원 1인당 30,000원의 특별봉사금을 납부하여 산악회에 전달하며, 금액이 남을 경우 클럽예산으로 귀속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19 마산센트랄라이온스클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