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헌장

헌장

제1장 명 칭

제 1조

본 클럽의 명칭은 마산센트랄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 2조

  • ①본 클럽의 목적은 라이온스클럽 기본 목적과 라이온스 윤리강령의 철저한 준수에 목적을 둔다.
  • ②본 클럽의 사업내용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시력보존사업
    • 나.불우이웃돕기
    • 다.장학사업
    • 라.환경개선사업
    • 마.기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사업

제 3조

본 클럽의 사무소는 마산지역에 둔다.

제3장 회 원

제 4조

본 클럽 회원의 자격은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선량한 도덕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인남자로서 정당하게 인정된 사업과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다.

제 5조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자유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정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 클럽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전원 찬성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한다.

제 7조

자유회원은 본 클럽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강 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로 클럽집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된다.

제 8조

우대회원은 라이온스 회원으로 15년간 회원경력이 있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9조

평생회원은 라이온스 클럽회원으로서 20년간 이상 계속한 경력과 라이온스클럽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서 본 클럽이 추천하여 국제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평생회원 추천시는 본 클럽에서 국제협회에 미화 650$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회원은 본 클럽의 소재지역인으로 라이온스 클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 클럽의 추천에 의하여 된다.

제11조

본 클럽 회원 중 제명 또는 사퇴자로서 재입회를 원할시는 정회원 가입에 준한다.

제12조

본 클럽의 회원은 동일한 성격의 타 봉사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타 클럽 회원으로서 본 클럽에 전입하려는 자는 이사회의 전원 찬성 결의에 의해 전입된다.

제4장 회 비

제14조

본 클럽의 입회비와 월회비는 내규로써 정한다.

제15조

자유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를 선납한다.

제16조

우대회원의 회비는 국제협회에 대한 의무금만 부담한다.

제17조

평생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국제회비는 본 회가 대납한다.

제18조

전입회원의 전입금은 당시 입회비의 3분의1로 한다.

제5장 퇴 회, 제 적

제19조

회원은 원에의하여 퇴회할 수 있으며 퇴회시까지의 모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3회계속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집회에 출석치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적할 수 있다.
단. 자유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을 제외한다.

제21조

본 클럽 회원 중 하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참석임원 2/3의 찬성으로서 제명할 수 있다.

  • ① 클럽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한 자.
  • ③ 회원상호간의 인회를 문란케 한자.

제6장 임 원

제22조

본 클럽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회장 1명
  • ② 직전회장 1명
  • ③ 제1부회장 1명
  • ④ 제2부회장 1명
  • ⑤ 제3부회장 1명(2005. 2. 추가)
  • ⑥ 감사 1명
  • ⑦ 총무이사 1명
  • ⑧ 재무이사 1명
  • ⑨ L.T 1명
  • ⑩T.T 1명
  • ⑪이사약간명

제23조

본 클럽의 임원은 매년 2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7월 정기총회에서 취임한다.(2017.2.2 문구수정)

제24조

본 클럽 임원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는 임시총회 5일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한 자와 임시총회에서 회원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거에 임한다.)

제25조

임원 선거시 회의 진행은 직전회장이 행하고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행하여 2차투표에서는 종다수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국제클럽의 회기에 준한다.

제27조

선거직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본 클럽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우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에게만 있다.

제29조

본 클럽은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7장 직 무

제30조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부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제1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클럽의 업무(6개 위원회의 업무 포함)를 관장하며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본 클럽의 산악회 당연직 회장이 된다.
  • ②제2부회장은 회장과 제1부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사업분과와 홍보․오락분과 및 체육분과를 관장 한다.
  • ③제3부회장은 회장,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지도력분과와 의전분과 및 회원분과를 관장한다.

제32조

감사는 본 클럽의 회계의 집행사항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33조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한국지부 및 국제본부와의 연락과 정기보고를 행한다.

제34조

재무는 회의 모든 부담금을 징수하고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하며 재무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5조

L.T는 본 클럽의 재산과 비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회시 제반설비를 담당 집회장소를 마련하며 회의 진행을 감독하고 모든 간행물 및 문서,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6조

T.T는 집회시 분위기 조화를 담당하며 회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회 의

제37조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이사회를 둔다.

제38조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행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며 결산보고를 행한다.

제39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0조

헌장개정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개정하며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이사회는 전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1회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중요회무
  • ② 내규의 제정
  • ③ 예산의 집행
  • ④ 지구대회 및 국제대회의 대표지명
  • ⑤ 신입회원의 가입
  • ⑥ 회계장부의 검열

제41조

월례회는 매월1회 개최하고 이사회의 중요안건을 보고하며 기타 중요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

제42조

본 클럽의 제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종다수에 따른다.

제9장 휘 장

제43조

본 클럽의 휘장은 국제협회의 휘장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부 칙

제44조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의 표준헌장과 세칙에 준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19 마산센트랄라이온스클럽. All rights reserved.